지난해 10월 30일에 한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경찰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