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촉법 소년법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촉법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해 소년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에 의한 소년원이 아닌 형사처벌에 의한 교도소 수감생활은 사회적응력을 떨어트릴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의 경우 다른 또래에 비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여, 더욱 더 봉사활동 등의 보호처분이 죄를 지은 촉법 소년에게서 결핍되어있는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꼭 필요한 처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은 교육기관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촉법소년이 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도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예방, 악용방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소년범들은 국가로부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국가가 소년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이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 및 범죄예방정책국(OJJDP)은 처벌보다는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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