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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봉사활동 시간 안내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10시간)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8시간)을 포함한 18시간 실시합니다. 18시간 중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8시간)은 12월까지 개인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2.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절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반드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구분  | 평일(7교시)  | 평일(6교시)  | 휴업일 (주말, 공휴일)  |  인정시간  | 1시간  | 2시간  | 8시간  |  비고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조치에 따른 봉사활동 및 사회봉사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  
  4.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안행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5. 개인봉사활동 실시 절차  ▶나눔포털(1365)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학생]  |      | [학교]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눔포털(1365)를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활동인지 확인 필요
 [학생]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나눔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 나이스에서 나눔포털,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6. 봉사활동 신청서  -봉사활동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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