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말 많고 탈 많지만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1학년 2반의 27명 친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1학년 2반 아이들 건강! 행복!
  • 선생님 : 김민정
  • 학생수 : 남 27명 / 여 0명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정통신문

이름 김민정 등록일 20.10.29 조회수 8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지난 2주간의 발생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계 조정은 전국적인 집권형 방역보다 지자체별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손 씻기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30(10.13~11.12)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1. 행정명령 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2.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아래 시설 및 장소를 참고로 하여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판단!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

(1단계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유통물류센터

* (2단계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PC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장례식장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➋ 마스크 종류 :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일회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3.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뇌병변발달장애인호흡기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4.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개인) 10만원 부과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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