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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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등교중지 학생 증빙서류 안내(출석인정)

이름 임은정 등록일 21.11.02 조회수 3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또한 기저질환 및 민감군 학생은 증상이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하여 등교를 원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소견으로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기저질환 및 민감군 학생

- 호흡기질환,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 등

- 천식, 비염, 알러지 등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시 이틀마다 검사하여 음성이 나와야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되도록 등교중지를 권장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가능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관찰,

증상 호전된 후 등교 **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확인 자료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 반드시 포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2일에 한번 증빙서류 제출)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5-1판(2021.8.9.)]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