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또한 기저질환 및 민감군 학생은 증상이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하여 등교를 원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소견으로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기저질환 및 민감군 학생 - 호흡기질환,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 등 - 천식, 비염, 알러지 등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시 이틀마다 검사하여 음성이 나와야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되도록 등교중지를 권장함.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가능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관찰, 증상 호전된 후 등교 ** |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확인 자료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 반드시 포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2일에 한번 증빙서류 제출) |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5-1판(2021.8.9.)]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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