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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학생 증빙서류 안내(출석인정)

학부모님께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또한 기저질환 및 민감군 학생은 증상이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하여 등교를 원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소견으로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기저질환 및 민감군 학생

- 호흡기질환,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 등

- 천식, 비염, 알러지 등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시 이틀마다 검사하여 음성이 나와야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되도록 등교중지를 권장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가능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관찰,

증상 호전된 후 등교 **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확인 자료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 반드시 포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2일에 한번 증빙서류 제출)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5-1판(2021.8.9.)]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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