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어린이
  • 선생님 : 오승현
  • 학생수 : 남 12명 / 여 9명

결석시 제출 서류, 학생교외체험학습시 서류 안내

이름 오승현 등록일 19.03.08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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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 학적관리

 

1. 출결상황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출석 후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

1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2

수두, 폐렴구균, 일본뇌염, 홍역, 풍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폴리오, B형 간염, b형헤모필로스인플루엔자

3

결핵, 인플루엔자(독감), 성홍열,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한센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4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

감염병

수족구병, 유행성 결막염, C형 간염,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 첨규콘딜롬 등외에도 의료관련감염병 6, 장관감염증 20, 급성호흡기함염증 9,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우리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하는 학생이 대회나 훈련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결석, 지각, 조퇴는 출석으로 인정됨

)·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출석처리 되는 것은 아님)

) 등교한 날 담임교사로부터 결석계를 받아 학부모께서 결석계를 작성하시고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를 담임교사께 제출한 것으로 결석계를 인정함.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빙서류로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가능

 

4) 미인정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 등교시각(0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2. 학생 교외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기간

1) 개인교환학습

2) 단체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 절차 :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양식제공) 체험 후 보고서(양식제공,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권 중 택1하여 추가로 첨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