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좋은 우리 4학년 2반의 학급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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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을 지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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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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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지인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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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① 1~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결석계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방전 또는 처방전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가능) ② 3일 이상 질병 결석: - 반드시 결석계와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단, 법정감염병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 국내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5일 전에 신청서 제출 국내, 해외 합쳐서 연간 10일 이내 출석 인정(10일 이후로는 미인정결석 처리됨) 체험학습 끝나고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해외로 가는 경우 체험학습신청서 제출(5일 전) 체험학습 끝나고 5일 이내 보고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학생의 출입국 증빙서류 각1부씩 제출합니다.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탑승 항공권 중 택 1)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2019학년도 변경된 부분)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