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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시 제출 서류

이름 박선혜 등록일 19.03.18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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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결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오게 될 경우 먼저 전화로 연락주시고

다시 학교에 나올 때에 결석계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시  신청서일주일 전에  제출해주시고

체험 후 보고서 제출해주시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부모가 위임한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예>이모, 교회 전도사 등)에는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가 포함된 신청서로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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