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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제출 서류

이름 신송이 등록일 19.03.04 조회수 58
첨부파일

서류 제출은 등교 후 5일 이내 해주세요 ^^


1~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결석계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방전 또는 처방전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가능)

3일 이상 질병 결석:

- 반드시 결석계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단, 법정감염병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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