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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이름 조명숙 등록일 21.03.10 조회수 93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양식첨부파일로 올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가. 연간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가정학습 15일 포함 30일 이내)

  나.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2. 결석계

  가. 질병결석

    ● 2일이내: 결석계+(학부모 의견서, 담임확인서, 투약봉지, 처방전 중 1)

    ● 3일이상: 결석계+(의사진단서, 의사의견서 중 1)

 나. 기타결석: 결석계 또는 담임확인서

 다. 무단결석: 질병결석과 기타결석을 제외한 모든 결석으로 결석계 또는 담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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