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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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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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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 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때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최대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예) 일반교외체험학습으로 3일 사용했으면 가정학습으로 27일 사용 가능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허가일 수가 초과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예) 교외체험학습 월요일 실시 예정→ 전주 수요일까지는 신청 가정학습 월요일 실시 예정→ 전주 금요일까지는 신청 나. 체험학습이 종료 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반일(4시간)도 가능하며 반일 두 번이면 1일로 계산합니다. 라. 형제가 같이 갈 때에도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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