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학생이 등교하지 못했을 때 필요한 출결 증빙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유형에 따른 해당 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부터는 아래 증빙자료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 증빙자료(5.1.~)]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활용 불가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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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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