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1-2반 환영해요~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4명 / 여 11명

출결석 안내 (결석사유서 첨부파일)

이름 정진희 등록일 22.03.04 조회수 13
첨부파일

 

결석 2 이내 증빙서류: 결석사유서

결석 3 이상 증빙서류: 결석사유서(필수)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결석 사유서를 제출 하지 않을시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종류

내용

제출 서류

질병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1~2일 결석 시

결석사유서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사유서(필수)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학습기간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서류없음

기타결석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리시스템 기안으로 학교장 결재 득

내부결재 : 교감-교장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기안 작성 후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원본 제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내부결재 : 교감-교장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수

-오른쪽)

결혼(형제, 자매)

~1

청첩장, 입양확인서, 장례확인서 또는 결석사유서 (1개만 제출)

입양(본인)

~20

사망(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사망(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3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1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

학습)

가능 일수: 국내, 국외 관계없이 10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국외체험학습일 경우 증빙서류(1~3번중 하나 만제출)

1)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 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 (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국내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국외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국외 체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학생 각각 제출)

내부결재: 교무(협조)-교감(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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