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 2일 이내 증빙서류: 결석사유서 ※ 결석 3일 이상 증빙서류: 결석사유서(필수)와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결석 사유서를 제출 하지 않을시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종류 | 내용 | 제출 서류 |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 시 | 결석사유서 | 3일 이상 결석 시 | 결석사유서(필수)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학습기간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서류없음 | 기타결석 |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업무관리시스템 기안으로 학교장 결재 득 내부결재 : 교감-교장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출석 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안 작성 후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원본 제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내부결재 : 교감-교장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수 -오른쪽) | 결혼(형제, 자매) | ~1일 | 청첩장, 입양확인서, 장례확인서 또는 결석사유서 (1개만 제출) | 입양(본인) | ~20일 | 사망(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일 | 사망(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 ~1일 |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 학습) | 가능 일수: 국내, 국외 관계없이 10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국외체험학습일 경우 증빙서류(1~3번중 하나 만제출) 1)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 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3) 여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사본 (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국내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국외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국외 체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학생 각각 제출) 내부결재: 교무(협조)-교감(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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