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반 환영해요~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첨부파일 참고) |
|||||
---|---|---|---|---|---|
이름 | 정진희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때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하여 연 최대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3일 전까지 제출(토, 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 신청서-전날까지 제출(토, 일, 공휴일 제외) * 교외체험 및 가정학습이 완료된 후 일주일 이내에 보고서도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학생편으로 통보서를 발송 함. |
이전글 | 코로나로 인한 출결서류 안내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기록지 첨부 파일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