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6반 친구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생활하며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행복한 서해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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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진선 | 등록일 | 21.03.01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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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신청인 경우 장소를 반드시 가정으로 기재)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형제가 같이 갈 때에도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4. 해외 교외체험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서약서, 여권사본, 학생 및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 유의사항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석 안내> 1. 2일 이내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 제출 2. 3일 이상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필수)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 출석으로 인정하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청첩장, 입양확인서, 장례확인서 중 한 가지 제출 (아래 경조사 일수에 토ㆍ일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5.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결석 인정
<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결석> 1.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하였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오니 등교일에 첨부한 아래의 서류 2가지를 출력하여 작성하신후 등교시 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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