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4학년 5반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 수정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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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혜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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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 수정되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 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신청인 경우 장소를 반드시 가정으로 기재)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형제가 같이 갈 때에도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4. 해외 교외체험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서약서, 여권사본, 학생 및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 ※ 유의사항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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