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4학년 4반 친구들! 

2021학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해 보아요^^

꿈을 가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
  • 선생님 : 김은정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안내

이름 김은정 등록일 21.03.01 조회수 50
첨부파일
21결석사유서.hwp (39.5KB) (다운횟수:28)

<교외체험 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신청인 경우 장소를 반드시 가정으로 기재)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형제가 같이 갈 때에도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4. 해외 교외체험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서약서, 여권사본, 학생 및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

유의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석 안내>

1. 2일 이내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 제출

2. 3일 이상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필수)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 출석으로 인정하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중

                                         1 가지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청첩장, 입양확인서, 장례확인서 중 한 가지 제출 (아래 경조사 일수에 토ㆍ일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구 분

대 상

출석인정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5.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결석 인정

<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결석>

1.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하였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오니 등교일에 첨부한 아래의 서류 2가지를 출력하여 작성하신후 등교시 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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