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4학년 2반 교실입니다
출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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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용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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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신청인 경우 장소를 반드시 가정으로 기재)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형제가 같이 갈 때에도 각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4. 해외 교외체험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서약서, 여권사본, 학생 및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 ※ 유의사항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석 안내> 1. 2일 이내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 제출 2. 3일 이상 질병 결석 : 붙임의 결석사유서(필수)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 출석으로 인정하며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중 1 가지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청첩장, 입양확인서, 장례확인서 중 한 가지 제출 (아래 경조사 일수에 토ㆍ일요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5.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결석 인정 <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결석> 1.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하였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오니 등교일에 첨부한 아래의 서류 2가지를 출력하여 작성하신후 등교시 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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