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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안내

이름 채미진 등록일 21.03.04 조회수 244
첨부파일

1. 2일 이내 질병 결석 : 첨부파일의 결석사유서 제출


2. 3일 이상 질병 결석 : 첨부파일의 결석사유서(필수)와 증빙서류(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한 가지)를 제출

 

3. 법정 전염병에 의한 결석 출석으로 인정하며 

                                             진단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중 1 가지 제출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입양확인서장례확인서 중 한 가지 제출 

                      (아래 경조사 일수에 토ㆍ일요일재량휴업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 인정)

구 분

대 상

출석인정

일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5.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출석 인정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결석>

1. 학교보건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하였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오니

   등교일에 첨부파일의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등교시 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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