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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채미진 등록일 21.03.04 조회수 179
첨부파일

<기본 방침>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교외 체험학습 허가일수가 초과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2.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첨부파일의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형제가 같이 갈 때에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4. 해외 교외체험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서약서여권사본학생 및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


<유의 사항> 

1.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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