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5반 친구들 반가워요~
1년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 봅시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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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채미진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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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침>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교외 체험학습 허가일수가 초과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2.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첨부파일의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형제가 같이 갈 때에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체험 후 보고서도 각각 따로 제출합니다. 4. 해외 교외체험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서약서, 여권사본, 학생 및 보호자 출입국 증명서 <유의 사항>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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