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의 핵심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일선 고교에서 어떻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하 2023 학생부 기재요령)’이 지난 2월 발표됐다. 교육부가 그간 내놓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담긴 개선사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구체화되거나 보완?수정되는 변화도 있다. ○ 2023 학생부 기재요령, 큰 변화는 없어… 세특 잘 살펴야
2022학년도 기재요령과 2023학년도 기재요령 사이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비교과가 축소되면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평가자인 대학 측에서 세특 관련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학생의 과목 성취수준이나 수업 태도 등을 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라면서 “교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기록을 할 때 수업시간 중심의 학습 태도보다는 대학 전공 내용이나 대학 전공 관련 보고서 하나로 꽉 채우는 경우가 많아 그 학생이 수업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해 평가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며, 수험생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자신의 학생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2023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의 변경 사항(2022학년도 대비) 항목 | 내용 | 변경사항(첨가, 수정) | 유의사항 | 전 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 |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 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 수상경력 | 입력 불가 항목 |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당선증?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표준가이드라인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입력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 1)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 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3)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4)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교과학습발달상황 | 영재교육이수 내용입력 |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발명교육이수 내용 | ○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표]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 구분 |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 2023학년도 대입 | 2024~2026학년도 대입 | 교과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 비교과 영역 | 동아리활동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 봉사활동 |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 반영 | 진로활동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수상경력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 ?대입 미반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는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2021학년도 고1부터,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대입전형자료 사용 안 함)하는 것,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2024학년도 대입)하는 것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학생부 관련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졸업생 포함). |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원칙… 교육적 목적으로 추후 삭제도 최근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입에서 학교폭력 전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고교 현장에서는 일찍이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해왔지만,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조치도 취해왔다. 2023 학생부 기재요령에도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록 및 삭제와 관련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다만, 이는 최근 불거진 논란 등에 따라 추후 수정될 여지도 있다. [표] 2023 학생부 기재요령의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록 및 삭제 가이드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 삭제 시기 |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사회봉사) |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출석정지) | 제7호(학급교체)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8호(전학)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제9호(퇴학처분) | ? 삭제 대상 아님 | *(가해학생 선도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나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 ※ 제9호(퇴학처분)는 고등학교만 해당됨. ※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내용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함
[참고] 학교폭력 징계에 대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심판?소송으로 조치사항이 변경될 경우 일자는 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를 입력하고 조치사항만 수정한다(유예, 자퇴 등 학적변동자 포함). 또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을 예방한다.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는 변경하지 않는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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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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