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회 임원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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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영규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47 |
2020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 공고 2020학년도 2학기(2021학년도 1학기까지) 학생회 임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1. 후보자 등록기간: 2019년 6월 18일∼6월 22일 2. 선거 운동기간: 2020년 6월 23일∼6월 26일, 소견 발표회 : 6월 29일(월) 5시 방송 3. 투표일: 2020년 6월 30일(화) 07:40부터∼11:50까지(3교시) 4. 선거 방법: 전교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어 직접 투표 5. 선거 대상: 학생회 회장 1명(2학년), 2학년 부회장은 회장선거의 차점자, 1학년 부회장 1명 6.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인성인권부 7. 출마 자격 및 당선자 결정 ① 세인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단, 생활규정 제55조에 따라 출석현황이 출석율 90%이상되어야 하며,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됨) ② 회장과 부회장은 2학년에서 단독으로 출마하고, 차점득표자는 부회장으로 임명되며, 1학년 부회장은 단독 출마한다. ③ 후보자 중에서 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단 후보가 단일 후보일 때는 재적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④ 교칙위반자(이성교제학생, 흡연학생, 학교폭력, 도벽에 관련된 학생) - 해당학생은 부모님 내교 조치된 학생들과 교내봉사 및 교외봉사의 징계를 받은 학생으로 입후보 및 당선을 무효로 한다. 8. 입후보 등록 서류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추천인의 서명(20명)을 받은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임의로 후보탈퇴는 할 수 없다. 9. 당선자 유의점 ①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에 학교의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거나,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③ 학생회 임원은 학교동아리 임원을 겸할 수 없다. (학생회에 우선순위를 둠) ④ 기타 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다.
세 인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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