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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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운 | 등록일 | 19.06.10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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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기존의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칙의 교외체험학습은 10일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변경된 부분은 기존에는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출입국증명 또는 비행기표 등의 부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체험학습 3일 전에는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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