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교 「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2026.7.20.)
?
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3.1.)
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6.3.1.)
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길라잡이 (2026.4.7.)
?
2. 주요 개정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
3. 개정 절차
가. 개정 초안 마련: 교직원 의견 수렴
나.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다.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시안 확정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포
2026. 8월 학생 성장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 계획이 기 안내된 바 있으나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강사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강사: 조선미 교수(아주대)
· 주제: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말투
· 강사: 박기원 박사(한의학·의학)
· 주제: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