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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관련 서류 안내(출석인정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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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송화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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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심증상(인후통, 발열(37.5도 이상), 두통, 기침) 있는 경우 - (최소 24시간 해열 치료 없이)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 중지 - 제출 서류: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 검사 시 음성이어도 1~2일 후 양성인 경우가 많아 등교 중지 양해 바랍니다.
② 확진 - 검사 받은 날짜로부터 7일 - 제출 서류: 확진, 격리 통지 문자
③ 동거인이 확진 - 7일 - 제출 서류: 확진, 격리 통지 문자
④ 내가 밀접접촉자 - 7일 - 제출 서류: 격리 통지 문자
⑤ 나 또는 동거인이 검사 받은 경우 -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 제출 서류: 결과 통지 문자
***신속항원검사 학부모 확인서는 자가진단에 검사결과를 입력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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