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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서류 안내(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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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송화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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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의 사유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어 가정학습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실시 1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가정학습 종료 후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결석계> -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 결석인 경우 사전에 담임 연락 후에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2일 이내의 결석은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첨부 -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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