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5반

건강하고 즐거운 1년 보내요^^♡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4명 / 여 14명

출결 안내(결석계 양식)

이름 진미림 등록일 21.03.02 조회수 21
첨부파일
결석계 2021.hwp (16KB) (다운횟수:19)

1. 출석인정 결석(결석계X, 증빙서류)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교외체험학습(30일 이내), 교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20일 이내)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스포츠 학생선수의 경우, 대회 및 훈련참가로 20일까지 출석인정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합 3회→ 출석인정 결석 1회

   (3)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5)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2. 질병 결석(결석계, 증빙서류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작성+ 증빙서류 제출

   -결석계는 담임이 배부 또는 홈피에서 출력

(2) 증빙서류 안내

 -증빙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병명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가 원칙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로 증빙을 할 수 있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 질병 결석(결석계, 증빙서류)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로 인정된 학생으로 담임에게 먼저 연락바람.

 

3. 미인정 결석(제출서류X)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30일 초과한 결석,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2)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3)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시행령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가정학습

(4)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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