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즐거운 1년 보내요^^♡
교외체험학습안내(교외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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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진미림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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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1) 학생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급홈피에서 출력 또는 학생요청시 담임이 배부 -적어도 3일 전 까지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형제자매 따로 제출)) 2)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배부 (통보서를 학생 편으로 보내기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가 작성 후 사진을 찍어서 문자전송) 3)교외체험학습 실시
★ 참고사항 1)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만‘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됨. 3)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4) 해외체험학습 시 필요한 증빙서류 -보호자와 학생 본인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항공 탑승권(택1) -(e-ticket 항공권도 가능) -(여권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 사설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 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연수 등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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