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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결처리 서류 관련 안내

이름 설정아 등록일 21.03.04 조회수 34

1.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문의 후 방문 +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합니다.

  ※ 출결 서류는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의견서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결증빙자료(양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해주세요

 

2. 자가격리(동거인 포함) 로 인한 등교중지

 가. 자가 격리 및 해제일을 즉시 담임에게 알려주세요.

 나. 형제, 자매도 함께 등교중지입니다. 

 다.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참여해야 합니다.(3번 자가격리자에 체크하여 제출)

- 자가진단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상 생긴 경우, 보건소에 꼭 전화해주세요

 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  (가족간에도 접촉하지 않기)

 마. 등교일: 격리해제일 다음날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 재개 여부는 담임선생님께 확인받습니다.

: 자가격리해제 전날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되었고, 증상 없을 경우 

 바. 출결증빙 자료: 격리통지서(보건소 발부) ;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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