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결석의 경우 항목별 해당 일수만큼 출석인정 처리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의 경우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