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과 건강하고 즐거운 2020년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 손씻기, 기침예절등을 꼭 지켜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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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봉초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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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라.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3]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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