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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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
  • 선생님 : 문경실
  • 학생수 : 남 3명 / 여 4명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코로나 관련 수정)

이름 문경실 등록일 20.07.01 조회수 27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오봉초등학교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 결석을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3]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제출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서식 1] - 부모님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명예교사 위촉장 1[서식2] - 담임교사 작성, 보호자에게 수여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서식3] - 종료 후 7일 이내 작성 제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작성/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1]

(null)

 

(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null)

[서식1]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null)

[서식1]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담임교사작성/보호자에게 배부)

 

보호자

(null)

[서식2]

(null)

 

(null)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null)

[서식3]

 

 

<서식 1>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null)

 

 

체험학습

참 가 자

학년

성 명

전화

비 고

 

 

 

 

 

 

 

총 신청기간

2020년 월 일( ) ~ 2020년 월 일( ) ( 일간)

방문 기간

2020년 월 일( ) ~ 2020년 월 일( ) ( 일간)

방문 장소

 

가정학습기간

2020년 월 일( ) ~ 2020년 월 일( ) ( 일간)

가정학습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전 화

 

 

 

 

 

 

 

 

체험학습

주 제

 

학습내용

 

확인사항

은 여행기간, 는 여행 후 자가격리기간, =+입니다.

ㆍ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사항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학생의 모든 활동은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학생 : ()

 

신청인 보호자 : ()

( 오봉초등 )학교장 귀하

<서식 2> : 재학학교 발급용

 

명예교사 위촉장

(null)

 

 

성 명 :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체험 학습 기간 동안 귀하를 명예 교사로 위촉하오니 철저한 계획과 사전조사로 많은 효과를 거두어 주시고, 체험 학습이 끝난 후 학생의 보고서가 충실히 만들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 학습 기간

2020년 월 일( ) ~ 2020년 월 일( ) ( 일간)

체험 학습 장소

 

체 험 학 습

지 도 학 생

학 년 반

성 명

비 고

 

 

 

 

 

 

 

 

 

 

 

 

학생과의 관계

 

 

 

2020년 월 일

 

 

 

오 봉 초 등 학 교 장(직인)

 

<서식 3> : 교외체험학습 사후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 <학생용>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null)

󰏟 누 가

( )학교

( )학년 ( )( )

이름 :

 

󰏠 언 제

2020년 월 일부터 ~ 2020년 월 일까지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어떻게

 

소 감

 

담 임

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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