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2022학년도 남원중앙초 4학년 2반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1년 함께 보내요!

마음은 넓게, 꿈은 높게, 생각은 깊게
  • 선생님 : 육현아
  • 학생수 : 남 9명 / 여 10명

22학년도 등교 수업, 출결 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육현아 등록일 22.03.21 조회수 66
첨부파일

 

코로나 19 감염병 대비 22학년도 등교 수업출결 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1. 등교 수업 방안

 전라북도 교육청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등(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에 의거

                본 교의 학사운영 유형은 학급단위 기준으로 등교수업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학급단위 원격수업 등으로 시행.

 

유형

기준(학급단위)

내용

1

등교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학생 없음

정상 등교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2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등교중지(확진+격리학생 비율 50%미만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 대체학습 제공

3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학생 비율 50%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2.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안내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1)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3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그 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실시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입원격리 통지서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대상자로서, 3일 이내(확진자검체일기준) PCR(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검사 결과(음성확인 이후는 등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3. 교외 체험 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타 시도외국 등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 문 및 감영병 위기 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을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3)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감염병에 의한 안전한 생활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사용은 불가.

(4)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임.

(5)    (5) 신청 방법 체험 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신청서를 접수 한 후 학교장의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서가 전달된 경우만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됨.

(6) 사후 처리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사설학원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감함. (미인정결석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남원중앙초등학교규칙안내(2021.2.17 개정) > 10-11쪽 참고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을 첨부한 결석계를 대체할 수 있음.)

 

5.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인 경우 <기타 결석 학부모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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