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규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1.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학부모, 교직원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 2. 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의견 제안 방법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내용 확인 후 의견 제출하기 나. 기 간: 2026. 5. 11(월) ~ 2026. 5. 13.(수) 24:00 마감 다. 대 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라. 제안방법: 학교 자체 알리미(학교종이앱) 설문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