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주고 사랑받는 4학년 2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외출 시 부모님께 목적지 꼭 알리기

*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혼자 있는 집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않기

* 누군가 신체접촉을 하려면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 지르고 도움 요청하기

* 집단따돌림 또는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기

* 스마트폰으로 욕 주고받지 않기

* 비누로 손 자주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입, 코, 눈 만지지 않기, 양치 꼼꼼히 하기(양치도구 교체)

* 미세먼지 나쁨인 경우 - 야외활동 자제(마스크 착용)

* 복도·계단 우측통행 및 급식실 조용히 하기

* 소화전 근처에서 놀지 않기

* 용돈, 장난감 학교 가지고 오지 않기(비비탄총, 칼, 카드놀이)

* 교통규칙 지키기, 차조심, 무단횡단 하지 않기, 교통사고 주의

(전후좌우 잘 보고 다니기, 도로에서 자전거 타지 않기,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기, 우산 높이 들고 시야 확보하고 다니기 등)

* 안전사고 주의 :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 확인하고 좌우 살피고 선다. 본다. 건넌다. 자전거 안전수칙 지키기, 계단, 복도통행 천천히, 불장난하지 않기,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 등

* 등교 후 학교 밖 나가지 않기

사랑주고 사랑받는 4학년 2반
  • 선생님 : 권정은
  • 학생수 : 남 12명 / 여 10명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첨부파일_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권정은 등록일 21.03.02 조회수 175
첨부파일

◈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첨부파일_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문 및 감영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보호자님(부모님)과 함께 

 

☞ 해외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학생과 보호자의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과 보호자 각각의 항공 탑승권 등)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 등에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1명의 성인과 여러 명의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친형제/친자매/친남매에 제한됩니다. 

 

☞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임.

 

1.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교외 체험학습 3일 전까지)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여 교외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신청서 출력이 힘드신 경우, 1~2주전 연락주시면 학생편에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저학년, 고학년 형제자매가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 참가학생 기록 칸에 함께 기록하여 신청서 1부만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학년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2.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교외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위의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출석인정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저학년, 고학년 형제자매가 신청서를 1부만 제출하였더라도 보고서는 학생별로 각자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올해 특이사항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가정학습(승인사유)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

 

3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감염병에 의한 안전한 생활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사용은 불가.)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0일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가능하시면 3일 전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심각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교외체험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