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고(이해) 너를 만나는(배려)
행복한 교실 2-1입니다.^^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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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미숙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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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문 및 감영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보호자님(부모님)과 함께
☞ 해외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학생과 보호자의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과 보호자 각각의 항공 탑승권 등)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 등에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1명의 성인과 여러 명의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친형제/친자매/친남매에 제한됩니다.
☞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임.
1.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교외 체험학습 3일 전까지)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여 교외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신청서 출력이 힘드신 경우, 1~2주전 연락주시면 학생편에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저학년, 고학년 형제자매가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 참가학생 기록 칸에 함께 기록하여 신청서 1부만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학년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2.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교외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위의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출석인정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저학년, 고학년 형제자매가 신청서를 1부만 제출하였더라도 보고서는 학생별로 각자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올해 특이사항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가정학습(승인사유)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
3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감염병에 의한 안전한 생활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사용은 불가.)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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