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나를 찾고(이해)  너를 만나는(배려)

         행복한 교실 2-1입니다.^^

 

 

나를 찾고(이해) 너를 만나는(배려) 행복한 교실 2-1
  • 선생님 : 정미숙
  • 학생수 : 남 18명 / 여 9명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정미숙 등록일 21.03.12 조회수 28
첨부파일

◈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하는 친인척 방문 및 감영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보호자님(부모님)과 함께 

 

 해외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학생과 보호자의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과 보호자 각각의 항공 탑승권 등)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 등에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1명의 성인과 여러 명의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친형제/친자매/친남매에 제한됩니다.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임.

 

1.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교외 체험학습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여 교외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신청서 출력이 힘드신 경우1~2주전 연락주시면 학생편에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형제자매가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 참가학생 기록 칸에 함께 기록하여 신청서 1부만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저학년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교외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위의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출석인정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저학년, 고학년 형제자매가 신청서를 1부만 제출하였더라도 보고서는 학생별로 각자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올해 특이사항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가정학습(승인사유)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

 

3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감염병에 의한 안전한 생활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사용은 불가.)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조사,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0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가능하시면 3일 전까지)

 우편메일인편 등으로 신청

심각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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