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종류 | 보호자 승인 절차 | 비고 |
2일 이내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 질병결석 증명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담임확인서 등) 제출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무단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무단 결석 사유 파악, 무단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나이스에 무단결 처리 |
기 타 결 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결석계, 기타 결석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 ☞나이스에 기타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호자 동반)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연 10일 이후 기간은 기타결석 처리함) ♠사후 보고서 및 소감록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학부모에게 명예교사위촉장 발급 ☞나이스에서 연 10일 이내만 출석인정결 처리, 그 이후엔 기타결 처리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및 소감록 제출(같은 학교 형제 자매의 경우, 신청서는 고학년으로 1부만 제출. 보고서 및 소감록은 따로 따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 기타 출석 처리 관련 안내 1. 경조사, 대회 참가, 글로벌 체험학습 등 ☞나이스에서 출석인정결 처리, 대회 및 글로벌 체험학습 참가시 관련 공문 첨부 2. 출결 관련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양식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