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해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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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이름 남원노암초마스터 등록일 25.11.25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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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대기오염대응 매뉴얼]에 따라 2025.11.24~11.28은 미세먼지 학교자체점검 및 학생대상 교육기간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캠프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특히 필수적으로 손···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 ‘나쁨’ 이상 시 자연환기 자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실시

 조리 시 주방 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오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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