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
  • 선생님 : 김OO
  • 학생수 : 남 10명 / 여 9명

결석 처리 절차

이름 김나영 등록일 21.03.21 조회수 33
첨부파일

학생관련 내용은 반드시 먼저 담임교사와 상의해 주시고 개인 사정(병원진료결석교외체험학습지각 )이 발생하면 꼭 알려주세요학부모님께서 사전에 직접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읽어주세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잦은 지각의 경우는 원만한 학교생활에 방해가 되므로적절한 생활지도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 들렀다 늦게 학교에 등교할 경우 -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만 주세요.

 병결석 처리(법정 인정 질병의 경우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제출)

1~2일 단기결석의 경우 :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만 주세요.(부득이한 경우 학부모님께 증빙서류 부탁드릴 예정)

연속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의 경우 : 진단서(수술/입원/법정 인정 질병의 경우)와 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결석 후 등교하는 첫날 제출

 무단결석 처리 - 연락 없이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결석했을 때

 기타결석 처리 - 기타결석 학부모 의견서 사전 제출

 개별 교외체험학습 연 30일 이내 출석 인정(코로나-19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포함)

학부모님 :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학생 : 체험학습 이후 보고서 제출(출석 인정)

(출력이 어려우신 경우 담임교사에게 1~2주 전 요청)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 동행을 증명하는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친권자)와 체험학생 항공 탑승권 제출

서류 미제출시 무단결석 처리

 경조사 결석(출석인정) -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만 주세요.

 기타 안내되지 않은 내용은 담임교사와 상의해 주세요. 

올해 특이사항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가정학습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 3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신청방법

경계

관찰조사,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0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가능하시면 3일 전까지)

 우편메일인편 등으로 신청

심각

 

 

 

체험학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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