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여기 저기 산수유, 진달래 꽃들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핀 봄인데...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답답하고 힘들군요. 그럴수록 집안에서도 밝고 씩씩한 에너지로 웅크리지 말고 스스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면서 코로나바이러스19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올해는 긍정의 에너지로 상생과 존중의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상생과 존중을 실천하는 기본이 바로 서는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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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순옥 | 등록일 | 20.07.16 | 조회수 | 20 |
7월 17일은 우리나라 국경일인 제헌절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 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53호)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부릅니다. 2008년 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됩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철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췌: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절 [制憲節] (한국세시풍속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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