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시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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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유정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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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시 출결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 개학 시 출결처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어 필요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출석확인은 매 당일 매 차시별로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사후 출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차시별로 출석확인을 하기 때문에 한 차시의 수업을 듣지 않았을 경우, 해당 차시는 ‘결과’처리됩니다. 결과란 수업시간 일부에 불참을 뜻합니다. 2. 원격수업곤란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를 통해 가정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됩니다. * 학부모 확인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3. 교외 체험학습: 온라인 개학 중에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1) 교외 체험학습 신청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 체험학습신청서는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 체험학습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연 10일 초과의 교외체험학습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 함.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2일 이내의 결석시: 결석계만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시: 결석계+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제출 5.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 된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3~5번은 온라인 개학 종료 후에도 동일합니다. 6.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로, 7일 이내에 온라인 수업을 출결하지 않을 시 결석처리 됩니다. 7. 온라인 개학 종료 후,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시에는 관련자료 제출 시 출석이 인정됩니다.
8. 온라인 개학 종료 후, 등교 개학 시 특별 증상이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등교하지 않는 경우 :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2020년 4월 13일 남원노암등학교장 강 병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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