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을수 있다.
포기하지 않은 2학년 8반!!!!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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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동욱 | 등록일 | 20.08.03 | 조회수 | 27 |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 인정불가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담후 실시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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