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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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미경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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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할 때에는 결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일 결석시 : 결석신청서 3일 이상 : 결석신청서 + 진료확인서(질병결석 시) (결석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 독감 및 수두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되며,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확진 후에 등교가 가능하고,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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