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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미현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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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3. 발달재활 서비스 4.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4가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적힌 파일을 올려둡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읽어보시고,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특히 4번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꼭 한번 읽어봐주세요! 4.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목적) 코로나19 대응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내용)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교육・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신청) 고용노동부(www.moe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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