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함께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며

삶의 힘을 기르는 어린이

하나는 모두 위해! 모두는 하나 위해!
  • 선생님 : 박연주
  • 학생수 : 남 9명 / 여 11명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이름 *** 등록일 23.03.28 조회수 31
첨부파일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 내용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안내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1~2일 차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일 차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4일 차부터 :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 유증상자에 관련된 증빙자료는 당일 제출이 원칙입니다.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는 1일 차,  2일 차 매일 제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해 장기결석 시 3일 차, 4일 차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결석 또는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이전글 겨울방학계획서
다음글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