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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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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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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에 따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기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교외체험학습 일수와 가정학습 일수를 합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2. 영역: 현장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한시적 포함(가정학습 연속 신청 일수 최대 10일) ? -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불가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가정학습은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 가능(신청서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 신청 등 허용)
4.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보고서 미제출시,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 추진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경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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