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자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5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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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강미정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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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자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안내입니다.
새로 바뀐 5.1일자 코로나 의심증상자(유증상자) 증빙 서류 중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보호자 확인서는 첨부한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음성이면 등교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관련 유증상시 위의 3가지 서류 중 1가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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