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및 코로나 관련 유증상시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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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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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달라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허용됩니다. 2. 일반 교외체험학습 -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을 제외하고 연 15일이내) 3. 교외체험학습 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만, 단계 하향시 사용 불가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연간 30일 이내 사용 가능*** 합니다. 예)교외체험학습 - 3일, 가정학습 27일 가능 예)교외체험학습 - 0일, 가정학습 - 30일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통보서(통보는 문자도 가능)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누적된 날수가 30일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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